반응형 퇴직금 계산방법1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이 법은 퇴직급여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속 근로 기간에는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 지급..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